입사허가
생활관 입사허가를 받은 자는 소정의 납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,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는 생활관 입사허가가 취소된다.
입사기간
- ① 입사기간은 본교 학사일정에 의한 한 학기를 원칙으로 한다.
- ② 생활관 입사시는 학기초로 하며 여석이 있을 때는 신청자 중 사감회 의 심의를 거쳐 수시로 입사를 허가한다.
입사안내
- 가. 개인별 지급비품
- 침대 1인용, 옷장, 책상(책꽂이 포함), 의자
- ※ 개인 및 각 실에 지급된 물품이나 공용시설을 파손시키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배상의 책임이 따른다.
- 나. 입사준비물
- 침대용 개인침구류(베게 포함), 세면도구, 슬리퍼, 휴지통, 책, 컴퓨터 등
- 다. 기숙사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물건(반입금지 물품)
- 취사도구, 전열기구, 인화성물질 일체,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개인용품과 분실의 우려가 있는 물품, 도박성 오락기구
(화투, 카드등 사행성 행위 기구)
- 라. 입사절차
- 입사당일 1층 현관 알림판에 공지하며, “건강진단서, 학생생활관 입사원서, 지문채취 및 지문정보 등록동의서” 제출 후 안내 하에 입사한다.
유의사항
- 사실내에서는 반드시 실내화를 착용하여야 합니다.
- 사실내에서 흡연, 도박, 폭력행위, 음주 등 사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에는 강제퇴사조치 합니다.
- 사내의 기물을 파손 또는 망실하는 경우에는 강제퇴사조치 합니다.
- 사칙을 준수하지 않아 벌점이 누적될 경우, 퇴사조치 되오니 벌점관리 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.
학기중 퇴사 시 환불규정
휴학 및 질병치료, 징계 및 자의 등에 의해 퇴사할 시 당해 학기 잔여일수 관리운영비의 10%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과 식비를 환불한다. 단,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해당기간에는 휴학 및 질병치료에 의한 퇴사자를 제외한 그 밖의 퇴사자에게는 환불해 주지 않는다.
퇴사신고
- ① 사생이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결정 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공용물의 반납 확인을 받은 후 퇴사하여야 한다.
- ② ①항의 기간 내에 퇴사하지 않은 자의 사물은 임의 조치한다.